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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산시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111가구에 9931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잔여 예산 5069만원 범위 내에서 약 50가구의 신혼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아산에 주민등록을 둔 최근 5년 이내(2017년1월1일~2021년12월31일)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시 소재 전용 면적 59㎡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 후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분자 시 여성복지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