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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청도읍의 경우 총 지급대상 797가구 중 첫날 296가구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되며, 오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또한 지원금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김상기 청도읍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하루빨리 지원돼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