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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영천시에 따르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 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 부모 가족이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의결일을 ‘기준일’로 기준일 당일 급여자격 보유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금액은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이며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선불카드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일 당시 보장시설 입소 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시설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영천시 지급대상자는 총 6970가구(시설수급자 592가구)로 긴급생활지원금 약 29억을 전액 국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영천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