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국회 동의'나 '법원 영장' 필요
일반기록물 "찾아봤으나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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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법률대리인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이 어제(22일) 이씨 친형인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 통지서를 보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부존재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회신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기록물은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라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 감추고 있다고 사료되어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