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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추경예산 국회 통과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6150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3120가구, 보장시설수급자 약 530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9800가구에게 지급한다.
지원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지며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을 제한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