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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지난 2월 17일 A모씨(청구인 대표)가 충북도에 감사 청구한 ‘청주시 방서동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재적위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제외 대상을 사유로 각하 의결했다.
심의회는 청구인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심의회는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청구인명부 204명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 30명이 부적격(관외거주자 등)으로 판명되어 유효 서명인을 17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부족한 유효 서명수(26명 이상)에 대해 청구인 측의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주민감사청구 건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하여 제외 대상의 사유로 각하됨에 따라 추가 보정 요구는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따른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