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해 1회, 한시적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기준 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 및 마스크 착용 후 수령 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 및 어르신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수령인(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이 본인 및 지급대상자(위임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야 한다.
20일~23일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24일~ 29일은 주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분산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