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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돼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와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돼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