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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돼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와 평가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내부 ESG 경영체계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ESG 도입과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ESG 경영을 정착시켜 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