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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이며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로 29명을 선정해 58억9000만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금리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실적, 귀농 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두 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