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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 기간동안 관내 사업장 19개소를 점검했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및 자가측정 이행 상태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 및 정상근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4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시설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