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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주인)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화물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로 완성형의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안전운임제)은 대다수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