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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를 고려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했다.
단 식사 시 띄어 앉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고열과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제한 없이 경로당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며 “노인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권고하고 미접종자와 1·2차 접종자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 등을 진행하도록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