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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현행 지방세법과 종부세법을 보면 해당 해의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날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지방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지·건축물·주택은 소재지를, 선박은 선적항을, 항공기는 정치장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기준선을 11억원 올리는 혜택을 준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에 엄청난 격차가 있는 셈이다. 기본공제(1세대 1주택자 11억원·다주택자 6억원)에서 차이가 큰 데다 세율도 1주택자는 0.6~3%로 다주택자(1.2~6%)의 절반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최대 80%의 연령·보유기간 공제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 이같은 중과 조치는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올해 보유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을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2021년 대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수준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보유세 기준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로선 세 부담 회기 시점을 2020년으로 할 지, 2021년으로 할 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올해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를 내고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