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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부터 각각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소방시설 업체들의 법 개정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주요 개정사항의 안내와 위반사례 교육, 분리도급의 조기정착,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적법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반기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방공사 분리도급 위반과 기술인력 미참여 등의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 계획을 사전 고지하며 소방시설 관련 업체들의 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웠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로 법 개정에 대비한 업체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도민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소방시설 관련업으로의 정착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