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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규모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단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거나 연면적 1000㎡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여야 한다.
시는 화재안전설비 보강비용으로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공사금액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그 외는 자부담해야한다.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과 상담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로 수 있다.
최종 지원 결정 시 보강계획은 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 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