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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산시에 따르면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고,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다.
단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 연 최대 10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 수·소득 기준·신청인의 나이·거주기간·장애등록 여부·다문화가정 등을 고려해 고점자 순으로 가구를 선정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7월 지급 예정이다.
김영호 시 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월 1차 접수를 통해 4월 중 75가구에 7천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