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특례 지원 총 36건
제정법 발의,토론회 개최,국정감사 질의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속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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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와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균형발전전략을 시행해왔지만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괄해서 다루는 법 체계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지 못하여 ‘지방소멸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인구 정책적 측면과 결합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멸대응 대책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