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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A] 법망 허점 노린 소멸채권 되살리기에 우는 서민들…지급명령 신청·소송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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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승인 : 2022. 05. 18. 09:26

대부업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매해 지급명령·소송으로 되살려
소멸시효·이의신청 잘 모르는 이들 피해
대책법안 계류·미흡···금감원 행정지도도 부실
“모든 죽은채권 추심·소송·매매 금지 입법 필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
K대부업체는 2019년 A씨에게 추심했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채권을 동년 6월 종결시켰다. / 제공=주빌리은행
#A씨는 1997년 복수의 카드사에 약 8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했다. 22년 후인 2019년 A씨는 N대부와 K대부로부터 원금 800만원과 이자를 합해 약 4000만원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N대부는 2012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해당 채권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2017년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을 통해 되살려 추심을 진행했다. K대부도 시효가 완성돼 죽은 채권을 법원을 통해 다시 살려내 추심했다.

일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을 사고 판 후 법원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되살려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막을 구속력 있는 법이 없는 데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마저 미흡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법원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행정체계가 지속되는 한 관련 피해는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수 만 건에 달하는 민원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사례가 몇 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부업체 등이 소멸된 채권을 법원에서 되살려 추심하는 사례가 최소 연간 수십 건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망 허점을 노린 소멸채권 추심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소극적 대처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피해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개인에게 대출해 준 채권 등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의 권리는 사라진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법원에 지급명령과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되살려 추심하고 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판결 확정 전후에 이의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무효 여부를 다퉈볼 수 있지만 소멸시효·이의신청 제도를 잘 모르거나 주소지를 떠나 소송 관련 우편송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구속력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추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시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매매를 금지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효 완성을 통지한 채권의 양도와 추심을 금지하는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내용은 2020년에도 추진됐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들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순덕 주빌리은행의 이사는 “발의 법안들에는 ‘양도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 완성을 통지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거나 주소지를 떠나 있어 시효 완성 통보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시효가 지난 모든 채권에 대해 사고 파는 행위와 추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대현 법무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모든 채권의 추심·소송·매매 금지를 법제화하면 설령 대부업체들이 법원을 통해 죽은 채권을 되살려냈다고 해도 법 위반이므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미흡한 행정지도 역시 피해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2018년 금융사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매각 금지와 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을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와 법원에 의해 되살아난 소멸채권으로 피해를 본 A씨 “금감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받고 있다고 상담 했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갚아야 한다고만 답했다”며 “이후 주빌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대부업체들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채권을 종결시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 상황이기에 우선 법원 차원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규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팀장은 “법원이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채권자가 명확히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도 “법원이 기계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사전에 걸러준다면 어르신 등 소멸시효 자체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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