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청양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나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에 과세 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이용된다.
김필규 군 재무과장은 “적극적인 개별주택가격 열람 홍보와 의견청취를 통해 공정한 재산세 과세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