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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대학원부에서 12팀(42명), 대학부에서 142팀(531명)이 참가했다.
대학원부 최우수상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재판과정에서 국민 부담감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에 관한 절차 개선을 제안한 경희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합팀이 수상했다.
대학부 공동 최우수상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의 실질적 평등관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방안에 주목한 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관리단의 의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수선적립금·관리비 등의 관리 원활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이 각각 선정됐다.
법무부는 “(대회 참가자들의) 의견은 향후 법무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해 국민의 의견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