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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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발생으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새로운 부패형태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남원시의회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 했다.
앞서 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년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적용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등 약 200만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거나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하고,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되는 등 공직자의 행위 기준도 구체화되고 강화됐다.
시의회는 지침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의회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관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수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 포함되어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앞으로 계약·채용 등 이해충돌 상황별로 업무처리절차를 확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한편, 직원들 교육을 시행하여 차근차근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희재 의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남원시의회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한 만큼,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상황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