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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양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농번기 청사 방문이 힘들어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농번기 민원창구 확대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창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서 발급 등이다.
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 발급, 여권·국제면허증 접수,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축물대장 발급, 토지이동 신청, 토지대장과 지적도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즉시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의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광열 군 민원봉사실장은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통해 농번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농번기 주민들의 민원 업무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