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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상주시에 따르면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적정한 수거·처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을 적정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에서 폐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면 폐농약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적정하게 처리된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