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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1만2500여 곳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소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다. 이중 온라인 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히면 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기업경제과 및 구청 담당 사업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각 100만원의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시는 소상공인과 아울러 지역예술인·여행업체 및 종사자·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100만원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및 버스운송 종사자에 대해 50만원씩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동 취약계층 일상회복을 위해 194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 제출, 4월 28일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만으로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시민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