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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힘 회의 진행 방해 ‘징계안’... 3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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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5. 01. 10:21

"위원장석 점거, 윤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국민 앞에서 위법 행위"
박홍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인 4월 30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등이 충돌했고,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난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토록 돼 있다”며 “관련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서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싼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날)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위법 행위를 한 사실들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의장의 옷을 찢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 위해를 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계안은 인사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기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부득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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