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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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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2. 04. 28. 14:09

청도군청사
청도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사진은 청도군청 청사./제공=청도군
경북 청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20만2040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6.68%가 상승했다.

특히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읍면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군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국형 군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면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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