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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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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04. 28. 09:27

28일부터 6급 공무원 대상 ‘인권 리더십 중간관리자 중점과정’ 시작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

특례시에 따르면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는 모든 공직자가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이 목표다.

수원특례시는 직급별 맞춤형 인권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신규 임용예정자는 ‘공직입문과정’과 연계된 인권 관련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고, 9~7급 공직자는 ‘인권 감수성 이러닝 과정(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6급 공무원은 ‘인권 리더십 중간관리자 중점과정’을, 5급 이상 공무원은 ‘인권 리더십 고위관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인권 리더십 중간관리자 중점과정’은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총 10회 진행된다.

박수정 에듀플랜 대표·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최호근 고려대 교수·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이은의 변호사·이미영 한국성인권교육센터장 등으로 이뤄진 강사진이 △갑갑(甲甲)하지 않은 인권 △기후 위기와 인권 △홀로코스트 : 혐오와 차별의 종착역 △개인정보와 인권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모두를 위한 준비(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리더십 고위관리자 과정’은 올해 9월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 모든 공직자가 1년에 적어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사회에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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