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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서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단기간(3∼5개월) 지정된 농가와 어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베트남 등 4개국 284가족의 해외 친인척 424명이 한국에 방문했다. 이들은 172개소의 수산물 건조업체의 일손부족을 거들어 어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가족 상봉의 기회도 함께 실현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 근로 도입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 가족과 그 배우자다. 다문화가족 당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22년 10월부터 입국해 비자 종류에 따라 3개월에서 최장 5개월 동안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며, 숙식은 업체에서 제공하고 일 8시간 근로조건으로 보수는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받게된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은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 우편과 이메일 등의 경로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상세내용은 5월 중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전면 불가해 수산물 가공업체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해외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문화가족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어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 협동조합과 구룡포 오징어 영어조합법인, (사)전국건해산물 유통인협회 구룡포 지회에서는 수산물가공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도 5월 중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내국인의 경우 하반기 3개월(11월~다음해 1월)간 고용할 예정으로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 기간을 결정하며, 일 8시간 근로조건에 보수는 2022년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