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간에 대전경찰청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한 적은 있지만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대상은 시와 자치구의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및 경찰청 과태료 체납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음주운전 검문차량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 현장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시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구·경찰 공무원이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상반기 4~6월, 하반기 9~10월) 매월 마지막 주에 야간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민태자 시 세정과장은 “이번 야간 합동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에 대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지원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