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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산불이 진화된 직후 교통시설 특별점검반을 현장으로 급파해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64개를 확인해 울진군에 정비를 요청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게는 산불이 발생한 4일부터 완전히 진화된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814건을 면제하고 같은 기간 중 납부만료일이 도래하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총 1만2451건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했다.
울진경찰서는 포항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71건의 분실·훼손된 운전면허증을 무상으로 재발급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신 주민들께 교통업무 등 행정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정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