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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불법행위 942건 ‘조사 중’…‘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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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2. 04. 22. 10:49

신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무서 통보
다운계약 유도 등 불법행위 중개업자 행정처분·고발조치
익산시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동산 불법행위 원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22일 특별조사단은 유관기관과 함께 총 942건에 대해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과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분양권 전매 거래가 확인된 힐스테이트 46건, 풍경채 157건, 자이 13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경찰서,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중개업협회와 합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경찰, 국세청과 함께 면밀히 조사 중이다.

또한 △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행위 △ 업다운 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며“실수요자들이 보호받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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