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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상주시에 따르면 비디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학원가, 시내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인 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 행위 단속도 병행했다.
장비 판독 결과 위반차량을 발견치 못했으나, 배출가스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 정비업소에서 차량 정비 및 점검하도록 개선하도록 안내문을 통지하며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2차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그린도시로써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공회전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더욱 철저한 운행차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