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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등 4개 군은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는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가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간사와 양당 원내수석이 극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하며 경남지역 광역의원 수가 6명이 늘어나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녕군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경남지역의 소멸위기에 처한 창녕·함안·고성·거창군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군수·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경상남도의회에서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4개 군 공동서명운동을 연대 추진해 9만 명 농어촌 군민의 선거구 유지를 위한 염원이 담긴 공동건의문과 서명부를 올해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경남의 4개 군 선거구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끊임없는 회의 결과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론이 돼 선거구 유지에 성공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4개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도의원 의석 한 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을 지키는 것”이라며 “농어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