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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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시가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5월까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맡았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시설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각종 체크리스트 마련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컨설팅과 별도로 이달 중으로 중대시민재해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공중이용시설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 상반기 3회에 걸쳐 공직자 126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