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전 익산시장,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로서 탈당 감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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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국민의당·민주평화당 출신 복당파이자 여론조사에서 1위였던 후보들의 희비가 13일 이 곳 두 지역에서 엇갈렸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이달까지 다섯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기록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최근 전북도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전주시장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지난달 25일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날 선 비판과 함께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임정엽 전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민선 4·5기 완주군수)는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시를 존중하고, 향후 거취는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월부터 5차례 여론조사에서 연속 1위를 고수하는 것은 전주의 대변화를 원하는 시민 욕구의 표현”이라며 “그동안 수렴해온 시민 의견과 여론조사 등을 자세히 살펴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익산시장 경선 유력주자인 정헌율 전 익산시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로서 탈당 감점 제외대상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도당과 공관위원회는 지난 8일 복당자 262명 대상자 중 6.1지방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일부 예외를 적용한다고 95명 도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정헌율 예비후보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 시장은 ‘당의 요구로 복당한 자’로서 탈당 감점 제외대상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요구로 복당한 인사 즉 영입인재에 대해선 탈당감점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후보들은 “민주당을 줄기차게 지킨 당원과 탈당 후 복당한 인사는 확실하게 차별을 뒀어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것이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해 합당을 통해 자동 복당된 탈당 경력자에게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또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자동 복당자에게도 엄격하게 이를 적용키로 했지만 이 같은 방어막을 정 예비후보가 뚫고 살아 남았기 때문이다.
정 시장 3선 도전에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었던 탈당감점이 사라지면서 그가 대세론을 주인공으로 그 세를 이어 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