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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은 13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해 시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시는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기존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5만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으로 월 5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다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와 현재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김해시에 주소를 둔 대상자이면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수당은 7월부터 매월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