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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 성장위한 제도개선 목소리내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 성장위한 제도개선 목소리내야”

기사승인 2022. 0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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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중견기업 대표 3329명에게 친필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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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2일 전국 3329개 중견기업의 대표들에게 장문의 친필 서신을 띄워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이날 친필 서한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인정한 선진국 지위에 걸맞은 변화, OECD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모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허리’로서 성장사다리의 복원을 이뤄낼 핵심 기업군”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반기업 정서는 마타도어로, 일부 기업의 특정 행위를 비난할 수 있어도 모든 기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국민의 대부분인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의 성과는 사회에 환원돼 공동체에 풍요를 더하는 간단한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전방위 연결의 시대에 연대와 협력은 성장의 기본 조건이라는 팬데믹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자본력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정체될 수 있는 초기 중견기업을 끌어올리고, 혁신 벤처기업의 미래를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융합하는 과제야말로 중견기업의 소명이자, 글로벌 전문기업의 성장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라면서 “존경받는 교육자, 존경받는 운동선수처럼 존경받는 기업인을 만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제 함께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서신 1페이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2일 전국 중견기업 대표 3329명에게 보낸 친필서신 중 첫 장. 최 회장은 이날 5장 분량의 장문의 서신을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보내 민간 주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제공=중견련
최 회장은 다가오는 ‘중견기업 특별법’ 일몰을 중견기업계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지난 2014년 7월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중견기업계 전체가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 일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사라지면 약 5%의 법인세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2013년 이전의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서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중견기업계의 취지는 명확하고 한국에서 일등이면 세계에서도 일등인 수많은 중견기업의 존재가 선명한 근거인 바 모든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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