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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천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들이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의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와 운영 조례’를 지난 8일 개정·공포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감면대상자였던 국가유공자가 이용료 면제를 받게 됐으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2·3급의 경우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활동보조인 1인까지 이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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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면대상자에는 다자녀가정(2명이상), 육군3사관학교 생도 등을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영천시의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이용료 면제 대상자 신설과 감면대상자 확대로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들을 더욱 예우할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되어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