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시간에서 4시간까지 받아야 했던 기존 교육과 달리 올해는 모든 대원이 동일하게 1시간 동영상을 시청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PC나 모바일로 디지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15일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 후에는 상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선거 기간인 다음달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교육을 수강할 수 없다.
또 시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KT를 통해 이달 중 전자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미수신한 대원에게는 6월 중 종이통지서를 우편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교육은 헌혈 참여, 코로나19 극복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며 “민방위 교육 미수료자는 민방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대신 서면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민방위대원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 내 민방위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