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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4개소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또는 2종 시설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군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개선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시설물 점검 방법, 진단 노하우 등 컨설팅 결과를 제공받아 민간 관리대행업체와 공유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 안전점검으로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위험 요소를 철저히 예방하는 등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