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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예천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감축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공공 비축미 1ha 당 40kg 기준 150포대 추가 배정은 물론 정부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과 쌀 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