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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경시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에 벼를 재배하고 2022년에는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필지를 대상 농지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다음달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감축협약 면적 1㏊ 기준으로 공공비축미 109포대를 추가 배정받게 된다.
또한, 7월까지 감축협약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벼 재배 여부 점검 후 협약 이행면적을 확정하게 되며 감축협약 실적은 공공비축미 배정 및 정부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으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쌀생산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