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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면보고로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해 방역과 안전을 위해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경기도가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추가돼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과 환수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와 대책 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경기시민연구소울림 책임연구원 최현일 교수는 착수보고서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토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으나 각종 개발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환수 비율이 전체 개발이익의 25%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환수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며, 이 또한 광범위한 부과 예외와 감면 규정으로 실효성은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공공택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와 도시계획권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조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는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