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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액)수립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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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2. 04. 04. 11:12

2023년 경제지표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 근거 마련
생활임금제 발전 민간 확산 방향도 모색‥그간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분석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그간 도의 생활임금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생활임금제의 추진 방향과 민간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 현재 광역지자체 중 최고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생활임금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론적 뒷받침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3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 중인 도내 시군의 표준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으로 널리 확산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299원 ~ 1만1141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5.1%)을 상회한 1만1141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인상된 금액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금액이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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