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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차 상위이하, 차 상위초과)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로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돼 ‘차 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모집’과 ‘차 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차 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기존에 차 상위 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마찬가지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의료급여를 탈 수급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는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또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차 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6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상호 복지국장은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와 미래를 위한 자산축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강화된 근로 인센티브 형 지원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