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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 위원은 아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총 3인으로 조미경 의원, 김승호 위원(세무사), 배성훈 위원(세무사)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5일간이며, 집행부에서 작성한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통한 서면검사와 함께 해당 부서 심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검사 결과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조미경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결산안에 대해 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등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낭비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추후 건전한 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재만 의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투명하게 운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검사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