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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 시민에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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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3. 23. 10:24

184억원 투입해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과 '충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3.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가 전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령시는 23일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박금순 보령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령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과 ‘충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7억원 포함 총 184억원 규모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도 경상비 등을 줄여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22일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만8000여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다음 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종교시설 등 6개 분야 1만3177명에게 ‘충남도-보령형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특히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 감소 등 증빙이 어려워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3923명도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 각 37억원에 시비 12억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분야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111명은 2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3860명은 100만원을, 그 외 일반 소상공인 7355명은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업,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등 1514명은 60만원을, 337개 종교시설에는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업종별 담당 부서(문화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교통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원산도출장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즉시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 후 다음 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시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며 “지금까지 잘 헤쳐왔듯이 보령시정과 방역당국을 믿고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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