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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천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결과를 의견 제출 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될 예정이고 공시된 가격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열람·운영 기간 홍보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