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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령시에 따르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916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57만4330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분기별 다음달(4월, 7월, 10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강희준 시 사회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어르신에게는 구직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